선원법 시행규칙 제10조 (항해의 안전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5.10.17, 2012.5.18>
1.「국제 해상충돌 방지규칙」의 준수
2.「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3.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4.선원 거주설비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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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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