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4.15>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8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