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7(유급휴가급)
①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②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제46조의7(유급휴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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