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선원의 날)
①법 제4조의2에 따른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선원의 날 기념행사
2.선원의 위상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선원의 위상 및 권익 향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선원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그 밖에 선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