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자문) 법 제59조,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자문이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 <개정 2001.7.26,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의2조 ·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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