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5의5와 같다. <개정 2022.12.2>
②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는 별표 5의6과 같다. <신설 2023.7.14>
③삭제 <2001.7.26>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 <개정 1999.6.24,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2022.12.2, 2023.7.14,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