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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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항만관청을 말한다.3. "대행기관"이란「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4 및 「선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의7 및 제58조의8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
5. 관련 별표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 기간 유효 기간 기초안전 교육 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 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 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 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 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 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 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 상훈련을 받은…
1. 교육대상자및교육내용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기본 과정 가. 내국인 기본과정 1) 선원[다목1)에따른선원은제외한다] 선내노동권ㆍ인권에 관한이해및침해 사례와대응방안에 관한사항 2) 선원[다목1)에따른선원은제외한다]이 되려는사람 나. 외국인 기본과정 가목에따른내국인기본과정교육대상자 중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않은사람…
비고: 감독관은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및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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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5의5와 같다.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는 별표 5의6과 같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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