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쟁의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고압가스. 인화성액체류.
쟁의행위의 제한인화성액체류산화성물질류방사성물질부식성물질유해성물질쟁의행위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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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1.고압가스
2.인화성액체류
3.방사성물질
4.화약류
5.산화성물질류
6.부식성물질
7.유해성물질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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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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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 인화성액체류.

선원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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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