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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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제45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2017년 1월 1일
12.제46조의5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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