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6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3.3.24>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2.15, 2012.5.18, 2014.11.19,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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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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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
이상한 기상의 종류 | 통보하여야 할 사항 1. 열대성 폭풍우 또는 기타 풍속이 매초 24.5미터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 | 가. 일시 및 위치 나. 3시간동안의 기압변화의 상황 다. 풍향(진방위에 의한다)·풍력 및 풍속 라. 파도의 진행방향(진방위에 의한다)·주기·파장 기타 해면의 상태 마. 선박의 침로(진방위에…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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