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습선원의 적용범위규정승선평균임금실습선원통상임금괴롭힘실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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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1.2.22, 1993.7.31, 1999.3.24, 1999.6.24, 2005.10.17, 2008.8.28, 2012.5.18, 2017.1.18, 2024.3.8>
1.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해원의 징계 및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

1의2. 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제 근로의 금지,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

2.법 제38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및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환, 유기구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에 관한 규정
3.법 제76조(제2항을 제외한다)ㆍ제77조 및 제87조에 따른 선내급식ㆍ선내급식비 및 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4.법 제9장(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5.법 제10장(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6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6.법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신설 199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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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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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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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