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1.2.22, 1993.7.31, 1999.3.24, 1999.6.24, 2005.10.17, 2008.8.28, 2012.5.18, 2017.1.18, 2024.3.8>
1.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해원의 징계 및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
1의2. 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제 근로의 금지,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
2.법 제38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및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환, 유기구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에 관한 규정
3.법 제76조(제2항을 제외한다)ㆍ제77조 및 제87조에 따른 선내급식ㆍ선내급식비 및 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4.법 제9장(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5.법 제10장(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6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6.법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신설 19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