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6의2조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연료물질안전관리위원회방사선작업종사자대통령령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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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
2.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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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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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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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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