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6조의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
2.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⑦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