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0의2조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사전검토위원회계획원자로신청인알려야설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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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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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10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0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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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