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0조의2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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