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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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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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7-28 시행 기준 조문 11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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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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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6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 등제1-3조 청약권유 제외기준 등제2-1조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제2-10조 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11조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12조 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제2-13조 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제2-14조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제2-15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2-16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2-18조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의 특례제2-18조의2 수익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제2-19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제2-2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제2-20조 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제2-21조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등제2-22조 서식제정 등제2-2조의2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제2-2조의3 코넥스시장에 관한 특례 등제2-2조의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제2-2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제2-2조의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제2-2조의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제2-3조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4조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제2-4조의2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제2-5조 증권분석기관 등제2-6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2-7조 ~ 제4-14조 (30개)
제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9조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3-1조 공개매수의 면제제3-10조 보고서의 기재사항제3-11조 연명보고의 방법제3-12조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제3-13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3-14조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제3-15조 참고서류제3-16조 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제3-17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제3-18조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제3-19조 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제3-2조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제3-20조 서식제정 등제3-3조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제3-4조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제3-5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제3-6조 비례배분제3-7조 공개매수통지서의 송부제3-8조 결과보고제3-9조 공개매수설명서 기재 생략제4-1조 적용범위제4-10조 제출자료의 작성방법 등제4-11조 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등제4-12조 발행인의 신고사항 등제4-1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제4-14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사항 등
제4-2조 ~ 제5-21조 (30개)
제4-2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제4-3조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제4-4조 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제4-5조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제4-6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부수제4-6조의2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제4-7조 적용범위제4-8조 한글번역본의 기재내용 등제4-9조 개별재무제표 미제출사유제5-1조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제5-10조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제5-11조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의 산정기준제5-12조 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 방법 등에 대한 준용제5-13조 합병가액의 산정기준제5-13조의2 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제5-14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제5-14조의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제5-14조의3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조치제5-14조의4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제5-15조 합병등 종료보고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제5-15조의3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증권시장제5-15조의4 주권 관련 사채권의 실권에 관한 처리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제5-17조 감사의견의 표시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5-1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제5-2조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제5-20조 발행가액등의 공고ㆍ통지제5-21조 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제5-22조 ~ 제8조 (23개)
제5-22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제5-23조의2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제5-2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24조의2 전환주식의 발행제5-25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결정 등제5-3조 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제한기간제5-4조 자기주식의 취득기간등제5-5조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제5-6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특례제5-7조 위탁의 거부제5-8조 자기주식 취득결과의 보고제5-9조 자기주식 처분기간 등제6-1조 적용범위제6-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3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제6-4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제6-5조 전자문서의 관계기관 전송 등제6-6조 전자문서의 제출부수제6-7조 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제7-1조 공고방법제7-3조 권한의 위탁 등제8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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