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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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8조의1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영 제118조의1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회사의 개요
2.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설립 후 예상되는 회사의 기관, 대주주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
4.임원선임 계획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 상태를 기재한 서류가 동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이라 한다)
2.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및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영 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1항제2호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에 관하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칙을 준용한다.
영 제118조의1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증권을 모집할 당시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한 사항
영 제118조의16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영 제118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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