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 (합병등 종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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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5조(합병등 종료보고)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등의 사유로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합병등을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제3항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등기를 한 때
2.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
3.관련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자산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
4.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한 때
5.주식교환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
제2절의2 주식 등의 발행 및 배정 에 관한 특례 <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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