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 (합병등 종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등의 사유로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합병등을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제3항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5조(합병등 종료보고)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등의 사유로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합병등을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제3항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등기를 한 때
2.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
3.관련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자산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
4.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한 때
5.주식교환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
제2절의2 주식 등의 발행 및 배정 에 관한 특례 <신설 2013. 9.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