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1조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1조(안정조작의 기준가격 등)
①영 제20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균거래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1.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증권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안정조작기간의 초일 전일부터 과거 20일(동 기간 중에 배당락, 권리락 또는 행사가격 조정 등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권리락 또는 행사가격 조정 등이 있은 날부터 안정조작기간의 초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개정 2009. 7. 6.>
나.안정조작기간의 초일 전일부터 과거 7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개정 2009. 7. 6.>
2.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상태ㆍ수익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가격
②영 제204조제3항의 안정조작신고서, 같은 조 제5항의 안정조작보고서, 영 제205조제1항의 시장조성신고서, 같은 조 제3항의 시장조성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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