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전환주식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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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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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23. 3. 30.>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환가액 이상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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