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위탁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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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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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위탁의 거부)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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