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위탁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위탁의 거부)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