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청약권유 제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단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청약권유 제외기준 등) 영 제2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단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인수인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것
2.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3.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