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비례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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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비례배분)
①법 제141조제1항제2호의 비례배분은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매수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 청약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계와 매수예정 주식등의 총수가 다른 경우에 그 다른 수의 처리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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