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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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부수)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는 법인 및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금융위 및 거래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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