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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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또는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소유자 수는 해당 증권별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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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영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또는 제1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소유자 수는 해당 증권별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권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로 한다.
2.주권 외의 증권의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의 수로 하되, 2회 이상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수를 모두 더하고 중복되는 자를 빼 준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증권의 실질 소유자의 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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