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3조(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영 제19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제1호의 내용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외국 기업에 대하여 국내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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