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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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란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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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영 제17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란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1.상품ㆍ원재료ㆍ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ㆍ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2.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3.법 및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6.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청약에 의한 주식등의 처분
7.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ㆍ양도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영 제17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0. 28.>
1.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발행 이후에 제3자가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2.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3.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자를 지정한 때(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4. 12. 1.>
4.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신설 2024. 12. 1.>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3. 30.>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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