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5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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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3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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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5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영 제133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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