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5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5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영 제133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그 밖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0조 · 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11조 ·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12조 · 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제2-13조 · 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제2-14조 ·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15조 ·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16조 ·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2-17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2-18조 ·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의 특례제2-18조의2 · 수익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제2-19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