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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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제137조제1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미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최근 사업연도 경과 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 검토보고서 포함) 또는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②제1항의 서류는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행인이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때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2.주관회사의 명칭(주관회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5.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6.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④영 제13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 또는 표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 같은 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적인 기재사항,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범위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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