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의 특례)<개정 2025. 9. 23.>
①영 제137조제3항제3호가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발행인이 매출을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협회,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금융투자업규정」제5-1조제16호에 따른 장외거래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2025. 9. 23>
1.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기재 또는 표시내용 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서류
2.제2-17조제1항의 서류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매출을 하는 날의 3일 전일 현재 이미 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③발행인은 제1항제1호의 서류를 매결산기별 및 매반기별로 그 변동사항을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각각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또는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로 하며,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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