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6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법 제165조의16 및 영 제176조의17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절에서 "주주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이 절에서 "거래일"이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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