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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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6조제5항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영 제146조제5항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가.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나.공개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속해 있는 기업집단
다.공개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
2.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가.공개매수대상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나.공개매수대상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3.공개매수의 목적
4.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가.공개매수예정 주식등의 종류 및 수
나.공개매수후 소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
다.공개매수대상회사의 발행 주식등의 총수
5.공개매수 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가.공개매수 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일반적 조건
나.결제의 방법
6.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내용
7.매수자금의 내역
가.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고 기타 자금보유 내역
나.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보유 내역
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 내용
8.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사무취급회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가.사무취급회사명
나.사무취급회사의 공개매수 관련업무 수행범위
다.사무취급회사의 본ㆍ지점 소재지 및 전화번호
9.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가.최근 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재무 및 손익 상황
나.공개매수공고일 이전 6월간의 공개매수대상회사 주식등의 거래상황
10.공개매수의 방법
가.청약의 방법
나.철회의 방법
다.청약주식 등의 매입방법
라.공개매수신고의 정정 및 철회의 방법 등
11.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가.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조성내역
나.교환대상 증권의 조성 내역
다.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 발행회사의 현황
12.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최근 1년간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주식등의 보유상황 및 거래상황
13.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14.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15.공개매수의 중개인 또는 주선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법인명 또는 성명
나.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16.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영 제14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본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는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전 3일 이내에서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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