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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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1조제1항제4호나목의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국내 증권시장 및 제2-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해외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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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영 제121조제1항제4호나목의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국내 증권시장 및 제2-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해외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1. 5. 10.>
영 제121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란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 제449조제1항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부터 제8의2호까지(제8호의 경우는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이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 제138조제1호ㆍ제2호의 조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말한다. <신설 2009. 7. 6., 개정 2017. 2. 23.><개정 2013. 6. 25., 2013. 9. 17.>
영 제1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 11. 8.>
1.영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이 영 제121조제6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2.영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2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영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영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사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8.>
영 제122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2.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3.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4.자금의 사용목적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영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다만,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영 제 121조제1항제3호의 사채권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파생결합증권에 한하여 발행인의 이사회가 일괄신고서 제출 당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가 위임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 제출당시에 첨부한 이사회의사록을 재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7. 6., 2010. 11. 8., 2017. 2. 23.>
나.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다.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라.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마.원리금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바.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사.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사본
아.증권의 모집ㆍ매출의 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개정 2009. 7. 6.>
2.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나.신탁증서 사본
3.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나.회계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25. 6. 25.>
라.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ㆍ주권상장법인이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바.해당 사채권에 대하여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4.파생결합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나.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해당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5.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신설 2009. 7. 6.>
가.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
나.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영 제126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5조제1항제3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영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제4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말한다.<개정 2009. 7. 6.>
그 밖에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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