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영 제127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운용실적에 관한 사항
4.운용성과 산출을 위한 비교지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영 제12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2.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③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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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4조 ·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제2-4조의2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제2-5조 · 증권분석기관 등제2-6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의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9조 ·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3-1조 · 공개매수의 면제제3-10조 · 보고서의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