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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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7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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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영 제127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운용실적에 관한 사항
4.운용성과 산출을 위한 비교지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 제12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2.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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