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9조 (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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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9조(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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