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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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적용범위)
①법 제159조제4항ㆍ제160조ㆍ제161조제3항ㆍ제163조ㆍ제165조, 영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및 제1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1. 8.>
②외국법인등의 공시 등에 관하여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절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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