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 (전자문서의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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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전자문서의 제출부수) 제출인이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금융위 규정에서 정한 공시서류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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