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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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법 제134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란 법 제4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휴장명령을 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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