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4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란 법 제4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휴장명령을 한 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법 제134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란 법 제4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휴장명령을 한 날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