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0조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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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상황보고서(이하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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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상황보고서(이하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의 해지결과보고서(이하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에는 보고대상 기간 중 해당 신탁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에는 신탁계약 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5-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상황을 해당연도 각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의 규정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결과보고서’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로, ‘자기주식 취득’은 ‘신탁계약의 체결’로, ‘영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은 ‘신탁계약 기간’으로,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체결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신탁계약에 따른 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 후’로 본다.<신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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