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7-1조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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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공고방법) 법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공고는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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