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2조 (발행인의 신고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2조(발행인의 신고사항 등) 영 제17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그 사실 발생일 이후 2영업일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