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2조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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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7조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매매보고서 그 밖에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서사본(영 제153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기재한 경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대량보유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때에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확인서 등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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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2조(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법 제147조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매매보고서 그 밖에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서사본(영 제153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기재한 경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대량보유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때에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확인서 등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영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나.영 제10조 제2항
다.영 제1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14호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법인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제1항의 첨부서류가 사본인 때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표시하고 보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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