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7(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
①영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2-2조의4제4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사실 확 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 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3.>
1.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2.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3.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
4.공시자료, 대법원ㆍ인터넷등기소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
5.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
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7.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및 검토
8.기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개정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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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2조의7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4조 ·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제2-4조의2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제2-5조 · 증권분석기관 등제2-6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