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0조 (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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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행인은 신고서, 일괄신고서ㆍ추가서류, 정정신고서, 철회신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및 제2-17조ㆍ제2-18조ㆍ제2-18조의2에 따른 신고서류는 각각 2부씩,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각각 1부씩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첨부서류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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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0조(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발행인은 신고서, 일괄신고서ㆍ추가서류, 정정신고서, 철회신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및 제2-17조ㆍ제2-18조ㆍ제2-18조의2에 따른 신고서류는 각각 2부씩,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각각 1부씩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첨부서류도 또한 같다.<개정 2025. 9. 23.>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년간 공시한다. 다만, 신고서(정정신고서, 일괄신고서ㆍ추가서류 및 철회신고서를 포함한다)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접수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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