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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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8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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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영 제128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준용한다.<신설 201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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