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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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적용범위) 법 159조 및 영 제16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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