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공개매수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개매수의 면제) 영 제143조제7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의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 등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2.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 등에 의하여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가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3.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주식등 또는 해당 회사 보유 주식등을 법원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명령 또는 문서에 의한 권고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동 주식등의 매수등
4.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은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권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매수등<개정 2014. 7. 8.>
4의2.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매수등<신설 2014. 7. 8.>
가.복수의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나.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출자전환 외에 채권재조정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
다.주식등의 매수자가 협약에 참여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등을 매수할 것. 다만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가.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
나.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등의 매수등
다.제3자의 해당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6.「예금자보호법」 제2장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부실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및 예금보험공사가 동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
7.「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국유재산을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
8.「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작당사자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합작계약에 따라 우선매입권을 가진 다른 합작당사자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
9.금융기관이 관련법규에 따른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등에게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
10.제5호에 따른 자본금 증액시 일반주주의 대량실권 발생이 예상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증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는 해당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11.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에 따른 주식의 종목별 외국인 전체취득한도에 달하거나(한도에서 단주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초과한 종목을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하여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개정 2013. 9. 17.>
12.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
13.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개시이전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의 상환을 위한 장내매수
14.주채무계열(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채권은행(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과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제3항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채무계열 및 그 공동보유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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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의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9조 ·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3-1조 · 공개매수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3-10조 · 보고서의 기재사항제3-11조 · 연명보고의 방법제3-12조 ·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제3-13조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3-14조 ·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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