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3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13조(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①영 제154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햐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를 말한다.
1.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2.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3.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②영 제154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이란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ㆍ도의 예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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