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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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의 경우
가.취득의 목적
나.취득예정금액
다.주식의 종류 및 수
라.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마.취득방법
바.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사.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아.취득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자.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처분의 경우<개정 2024. 12. 31.>
가.처분목적
나.처분 상대방
다.처분예정금액
라.주식의 종류 및 수
마.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바.처분방법
사.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아.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자.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차.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카.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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