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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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이하 "게재사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영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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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이하 "게재사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영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재사항 작성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할 것
2.게재사항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
3.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측ㆍ추정ㆍ전망ㆍ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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