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0조 (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ㆍ도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제2-9조제1항제1호
2.영업양ㆍ수도의 개요
가.영업양수ㆍ도의 일반사항
나.영업양수ㆍ도가액 및 산출근거(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
다.영업양수ㆍ도의 요령
라.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바.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사.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아.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제2-6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양수ㆍ도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제2-9조제1항제1호
2.자산양ㆍ수도의 개요
가.자산양수ㆍ도의 일반사항
나.자산양수ㆍ도 가액 및 산출근거(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양수ㆍ도 가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
다.자산양수ㆍ도의 요령
라.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바.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사.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아.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제3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⑤제2-6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제2-9조제1항제1호
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일반사항
나.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비율 및 산출근거(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교환ㆍ이전 비율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
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요령
라.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바.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사.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
⑥제5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말하며, 당사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⑦제2-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제2-9조제1항제1호
2.분할의 개요
가.분할에 관한 일반사항
나.분할의 요령
다.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
라.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바.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
⑧제7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분할계획서를 말하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
⑨제2-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제2-9조제1항제1호
2.분할합병의 개요
가.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
3.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⑩제9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⑪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의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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