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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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제한기간) 영 제176조의2제2항제6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라 함은 자기주식취득일로부터 제5-8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취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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