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개별재무제표 미제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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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개별재무제표 미제출사유) 영 제17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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